(성명)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 촉구를 위한 제2차 대정부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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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 촉구를 위한 제2차 대정부 투쟁 돌입!!
  • 편집부
  • 승인 2021.05.27 14:53
  • 수정 2021-05-2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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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 촉구를 위한

제2차 대정부 투쟁 돌입!!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IL권보위)는 지난 약 2개월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열차게 투쟁 해온 제1차 대정부 투쟁 활동에 이어서 오는 5월 31일(월) 제2차 대정부 투쟁 활동에 돌입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나 항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리의 권리가 명확히 명시되어있다.

이렇듯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이며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직도 시설 속에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역사회로 옮겨오기 위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이며, 전장애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인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인 것이다. 또한 우리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역행하며 다시 한 번 장애인을 억압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이용자 중심의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개정 뿐 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권력투쟁이다. 장애인의 삶을 쥐고 있던 재활론자들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재활패러다임에서 진정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제 다시 당사자주의의 전선을 그어 당사자 중심의 제도 개편에 날을 세울 것이다. 투쟁으로 뭉친 우리들은 앞으로도 투쟁의 끈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기능보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거대해져가는 시설권력과 장애다양성을 무시하며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제도 권력을 깨 부심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무능함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탈시설지원법 제정 및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

탈시설은 물리적으로 시설에서 분리 되는 것 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나와서 살았을 때 필요한 주거, 소득,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시설로 흘러가는 거대 예산들을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역전시키고 탈시설 한 장애인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도 3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고립된 채 시설 내의 제한된 서비스만 받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제 한 개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집합적 연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이며,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이다.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비웃고 있는 조항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그 사람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장애인 안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해도 되는 명분을 주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당장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을 포괄한 탈시설·탈원화 자립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전면 개정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디에 있는가.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실,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한 논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부족으로 인한 법정공방 등 활동지원서비스의 다양한 문제들은 지속해서 산재되어 가지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핑퐁하고 있고, 그 사이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제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과 법률 개정을 통해 진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투쟁의 깃발을 다시 한 번 세웠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투쟁으로 뭉친 우리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1년 5월 27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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