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24일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2만명(등록장애인 기준)에 달해 전체 인구에 5%의 비율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정책은 늘 정책적 후순위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데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은 19대 국회 2명, 20대 국회 0명, 21대 국회 4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의석수의 1%조차 점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해 장애인의 의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 장애계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산적한 장애인 정책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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