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아동에 수당 지급돼야
상태바
모든 장애아동에 수당 지급돼야
  • 편집부
  • 승인 2009.10.24 00:00
  • 수정 2014-03-1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간담회 개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지역순회간담회 인천지역 간담회가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되는 추세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지원·복지지원 등 사회적 권리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 미정비 및 법적 근거 미확보로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및 장애아동보육시설, 장애인부모단체 등에서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와 일대 혁신을 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지난 2년여동안 전문가와 함께 별도의 법률안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면 장애아동의 학대에 따른 보호조치, 장애아동수당, 가족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아동의 의료비, 보육료, 발달재료서비스가 무상 지원되고, 가족의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가 법으로 명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지역순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최종 수정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박지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