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 고립과 방임 상태로 내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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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 고립과 방임 상태로 내몰 것”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28 10:40
  • 수정 2021-04-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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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교수, “정부사업 전달체계 넘어
지역성 기반한 ‘인천형 모델’ 구축돼야”

‘인천형 자치복지연구회 세미나’서

어설픈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는 대상자를 고립과 방임의 상태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자치복지연구회’는 4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발제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모형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 등의 4대 핵심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는 사회·노인복지관,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의 케어서비스와 연계되며, 지역자활센터 등을 활용한 계단 문턱 제거, 욕실 개보수 등 주택개조가 24만호를 목표로 이뤄진다.

건강·의료 영역에선 집중형 방문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250개 시군구별 기존 보건소외에 보건지소 역할을 담당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돼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기반이 확충되며, 의사 간호사가 장애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및 장기요양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가 도입된다.

요양·돌봄 영역에선 20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8%(58만명) 수준인 장기요양수급자 비율을 2025년까지 11%(약 1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며,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연계 관련해선 인구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1~3명으로 구성된 ‘케어안심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해 장애인 등 케어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 욕구조사, 서비스 통합 안내, 서비스(민원) 접수·대행을 하며, 시군구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단체,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해 복합 케어 욕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및 심충 사례관리, 다양한 민관 자원 발굴, 네트워킹 및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가 도모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장애인, 아동 등 대상자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또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성 원칙 △포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이용자 중심성 원칙’은 당사자인 노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당사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리와 선택을 중시하자는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보건의료와 복지가 구조적 틀만 갖췄을 뿐 낮은 서비스 질과 잔여적 측면이 많으며 특히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전문 인력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부족하다.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급여량과 질 향상, 가족 지원 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포괄성의 원칙’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의 개발 및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돌봄영역은 보건의료, 주거지원, 복지, 여가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돌봄영역의 범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이 요양보호사를 통한 가사수발과 신체수발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활, 공공후견 등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가능한 자원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필요하다.

‘통합성의 원칙’은 장애인 등이 기관이나 인력을 최소한으로 거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지역사회 병원 보건소와 복지관의 협조는 미비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병원이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호, 재활서비스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전용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복지, 주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고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설픈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는 대상자를 고립과 방임의 상태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계시킬 것인지와 지자체와 격리돼 운영되고 있는 두 보험 전달체계를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와 맞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 지역에 제대로 도입되려면 인천시가 정부사업의 전달체계를 넘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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