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번째 국가와 지자체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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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번째 국가와 지자체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24 09:15
  • 수정 2021-03-1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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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사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만 처벌받았을 뿐
시설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 또한 공범···
민사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번째 국가와 지자체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다 활동지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유족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 등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김모(38)씨가 활동지원사로부터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중국 동포 정모(35) 활동지원사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평강타운 운영진은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복지급여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가로챘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활동지원사의 폭행도 지시, 방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해당 시설 시설장은 과거부터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다가 ‘사랑의집’으로 신고한 후에도 바로 옆에 버젓이 미신고시설을 확장했으며, 이를 활용해 개인운영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주소지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사회복지급여를 가로채 경제적 착취를 이어왔다.”며 “장애인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인 활동지원사만 처벌받았을 뿐 시설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 또한 공범”임을 주장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추경진 활동가는 “장애인시설에서 15년을 살았다, 시설에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주면 주는데로 먹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탈시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장애인권클리닉 교수(변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시설에 장애인을 가두고 사회와 격리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소송”임을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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