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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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2.03 14:25
  • 수정 2021-02-0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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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하도록, 가해학생은 장애 이해 교육 등 교육을 받도록 개정
장애학생 대상 폭력·인권침해 조기 감지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규정 마련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 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하였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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