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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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22 09:15
  • 수정 2021-01-2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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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 중 44.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처벌불원 제외-집행유예 엄격한 적용 필요
복지부,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월 21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뤄졌다.

최근 인천 서구청에서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성 장애아동을 포함 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집단 학대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이 증폭됐지만,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 중 집행유예가 1,069건(44.7%)으로, 실형선고 382건(16%)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등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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