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351명 선발…법정 의무고용비율 2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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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351명 선발…법정 의무고용비율 2배 수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1.04 12:04
  • 수정 2021-01-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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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450명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대국민 서비스 담당 인원 대폭 확충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450명으로 확정됐다. 

각 부처 수요를 토대로 수립된 이번 공개채용 선발계획에는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금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과 신설된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실무인력 등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322명을 선발한다.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고용노동직 공채 선발 인원은 771명으로 2020년(527명) 대비 244명 늘었고,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2020년(40명) 대비 160명 증가했다.

이 분야 합격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상담과 심리·진로상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심사 및 직업능력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51명(6.9%)을 선발하며, 이는 2020년 338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149명(2.8%)을 뽑아 2020년 138명보다 11명 늘어났다.

또한, 정부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설조경직류는 5급 2명, 9급 10명을 선발하며, 재경직 7급도 15명으로 확대 선발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지난 12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5급 1차 시험(3월 6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9급 시험(4월 17일)부터 치러진다.

다만, 방역 등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시험 일시, 지역,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공고된 공채시험 외에 인사처 주관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 생활안정,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민 접점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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