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소득으로 산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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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소득으로 산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2.15 11:15
  • 수정 2020-12-1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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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을 소득으로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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