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 2년째…장애인-주치의 모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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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 2년째…장애인-주치의 모두 ‘외면’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1.02 17:34
  • 수정 2020-11-0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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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제 왜
좋은지 몰라 이용 저조
의료기관, 수익성 낮아
참여율조차 매우 저조

임종한 인하대 교수,
장애인과 시민 참여
‘의료협동조합’ 제안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2년째지만 장애인들의 주치의제도 이용률과 의료기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활동 중인 주치의도 매우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료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직에 장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며, 각 지방중심으로 움직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인은 4명 중 3명꼴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장애로 인한 병원 접근성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장애도 발생한다.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2015년)되었고 이를 근거로 2년째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2019년)’에 의하면 전국 중증장애인의 시범사업 신청자는 0.08%, 참여한 의료기관은 0.2%, 활동 중인 주치의는 0.08% 일뿐이다.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기반에 밑거름이 된다고 해서 대한의사협회와 투쟁하며 주치의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주치의 선생님은 어디 있나요?”라고 빗발쳐야 하는 문의전화는 거의 없다. 정작 만들고 나니 장애인들은 ‘주치의가 왜 좋은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 시범사업 근거 법안을 제정했지만 정부는 인프라를 마련해 두지 않고 참여만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주치의제도의 이용률이 심각하게 낮은 이유에 대한 해답과 방안을 찾고자 30여 명 장애인리더들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자 인하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약 6가지를 언급했다.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간에는 연계가 부족한 상황 △왕진 재택방문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 △단독개원의원의 진료와 다학제 진료를 하기에는 주치의가 여력이 안 된다는 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임 교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제시했다. 커뮤니티케어의 모델로 장애인 및 시민들이 주체적인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 돌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의료에만 제한하지 않고 복지, 돌봄, 주거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료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직에 장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며, 각 지방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제안했다. 의료기관 중에 주치의에 관심 있는 곳에 사업 협약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협동조합을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정착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장애계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수요와 목소리에 예산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즉, 의료시스템이 공급자의 기준이 아닌 치료를 필요로하는 ‘당사자’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바뀌도록 정부와 시민이 노력해야 한다.

이날 포럼에 참가했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주치의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며 낮은 참여율의 심각성과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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