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 발급시 ‘전자점자 문서’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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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서 발급시 ‘전자점자 문서’ 제공 추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30 17:26
  • 수정 2020-10-3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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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개정안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사진)이 시각장애인의 민원처리를 좀 더 원활하게 돕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해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송갑석 이광재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예지(국민의힘) 류호정(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등 여야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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