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인사채용 개입 등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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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인사채용 개입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10.16 17:22
  • 수정 2020-10-1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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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정수령
시간 외 근무신청 후
마사지숍 이용 등
직원 징계조치 드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에 5건(무혐의 제외)의 부패신고가 확인돼 감사를 진행해 정직 2개월·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2019년 7월 A 팀장에 대한 3건의 익명제보가 접수돼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월경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2개월 후인 12월 23일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감봉 3개월’로 가중됐다. A 팀장은 2018년도에는 센터장 직무대리를 겸직했으며, 현재 동일부서·직책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팀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12개 항목으로 △야근 신청 중 마사지숍 이용 등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음주운전 △장애당사자 폭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를 위해 부적절한 복지카드 사용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참여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부당 거부 △가족수당 부정수령 △겸직금지의무 위반 △태풍경보 시 행사 강행 등이었다.

또한 개발원 본사에선 수의계약 우선배정 절차 위반으로 특정 기관에 특혜 제공,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담당 부서 채용 면접을 앞둔 계약직 직원에게 면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사유로 B 부장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받은 B 부장은 이후 소청심사를 제기해 최종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 부장 지시로 계약직 직원에게 면접 요령을 알려준 C 팀장은 ‘주의’를 받았다.

수의계약 우선배정 절차 위반의 경우, B 부장은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우선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수의계약대행 요청과 우선배정 요청이 동일한 날에 접수된 것은 우선구매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팀장 D가 출장비를 6차례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한 것이 확인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하고, 견책 처분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 예방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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