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등 조례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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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등 조례안’ 의회 통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24 15:40
  • 수정 2020-09-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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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건강한 복지현장 지원 내용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환영”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등을 별도 규정한 조례안이 9월 19일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안에 명시되는 것이 아닌 별도 제정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회복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및 자문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 인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는 즉각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배영 협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드는 길에 제도적으로 존중과 신뢰, 지지와 지원이 보장된다면 시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사업 수행의 경험을 반영해 정책적 제도화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찾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차미경 기자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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