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육 부담 덜어준다…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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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육 부담 덜어준다…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24 13:42
  • 수정 2020-09-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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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지급

미취학·초등학생에게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하고,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인당 15만 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 명) 확대됐다.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아동가구별 지원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되며,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되었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도 실시된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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