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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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시급하다
  • 조규학/장애가족단체 해피링크 이사
  • 승인 2020.09.23 09:35
  • 수정 2020-09-2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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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장애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사회운동과 수많은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에 관한 개념이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의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에서 사회적 차별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 당사자 중심의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국가와 사회는 장애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삶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만6세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중증은 월 400여 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장애가 있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성공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결과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장기요양에서는 월 100여 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400여 시간에서 100여 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하여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만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미증유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더 극심한 위협과 생존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월 초 광주 광산구에서 50대 여성(59세)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워오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아들을 맡겨왔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광주지역의 모든 시설이 폐쇄되면서 낮에 아들을 돌볼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앞서 제주에서 40대 여성과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3개월 만이었다.

김중헌 성균관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수준은 사망위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위험도를 높인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일치한다. ‘감염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구축되어야 한다. 차제에 감염병의 전지구적 확산과 같은 재난의 사회화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제도인 상병수당제도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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