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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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21 10:00
  • 수정 2020-09-2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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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새수어모임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수어 권장 표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브리핑)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선정했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번 새수어모임에서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어 표현으로서, 수어의 도상성이 잘 드러난 형태이다. 위의 복수의 수어 권장안을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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