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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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9.15 14:26
  • 수정 2020-09-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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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확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720시간→840시간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돌봄 시간의 경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이용요금 지원비율은 0∼85%에서 40∼90%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 공동 주최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공백 등 가족문제 대응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과 공동체 돌봄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지원 강화, ▲고립감과 우울감 등 가족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지원, ▲비대면 가족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취약 가족의 발굴 및 통합 지원 등이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우선, 기존의 시설 위주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을 강화한다.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를 지속해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금년 268개소에서 내년에는 33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 올해 11월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정부지원 시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원격수업 등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추가지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등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가족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62개소 신규 건립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6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우울감·스트레스 등 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통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306명으로 확충(‘20년 254명)하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의 심층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내년에 88개소(‘20년 79개소)로 확대하고, 원격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가정방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정옥 장관은 “코로나19로 많은 가족들이 돌봄의 어려움과 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가족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라며, “지역과 이웃이 함께하는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과 비대면 가족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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