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 최후 수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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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정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 최후 수단 마련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9.14 09:29
  • 수정 2020-09-1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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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시각장애인, 연장된 지하철 노선 음성지원시스템 설치되지 않자
시정요구 소송 제기했지만 기각···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 제기
법적 비용 보상-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받아내
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개인진정을 통해 장애인 권리구제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9월 11일 우리나라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2019년 4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10cm가 넘는 지하철과 승강장의 단차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걸려 몸만 튕겨져 지하철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간격규정’이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으로 처음 규정된 데 반해 신촌역 1984년, 충무로역 1985년에 각각 준공됐기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충무로역에서 시행 중인 원스톱 케어 서비스와 교통공사가 시행 중인 안전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 등을 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차별구제청구를 기각했다.

장총련은 “하지만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조(정의)에서 천명하고 있는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5조(평등 및 비차별)과 제9조(접근권), 제21조(개인의 이동성)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가 이를 보호, 보장,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총련은 CRPD에서 보장한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사례를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시각장애인 B씨는 매일 이용하던 지하철에 새롭게 노선이 연장되면서 음성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하였다. 결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각이었다. 이미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B씨는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했고, CRPD 위원회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 되지 않은 사회가 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특정 대상의 배제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B씨에게 법적 비용을 보상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와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이후, 오스트리아는 CRPD위원회에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장총련은 “우리나라 장애인 A씨는 상급법원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만일 상급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며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임을 밝혔다.

한편,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협약 비준 국가 181개국 중 96개국이며, 33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되어, 권리침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유엔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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