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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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8.04 14:57
  • 수정 2020-08-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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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8월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징계권)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 발의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민법상의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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