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1년, 누굴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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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년, 누굴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 권재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 승인 2020.07.10 09:20
  • 수정 2020-07-1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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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지난 2020년 6월 말까지 운영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이하 ‘고시개정위원회’)가 1차 종료되었다.
등급제 폐지와 함께 우선적으로 도입된 돌봄서비스 분야의 주된 영역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종합조사가 도입되고 1년이 흐른 것이다.

장애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 현재에 걸쳐 여러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으며 얼마 전 시행 1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린 바 있다.

종합조사가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에 비해 개선된 도구인지의 명제는 현시점에서 무의미하다. 다만, 앞으로 ‘누굴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총량과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7~11월 사이에 종합조사에 의해 활동지원 갱신조사를 받게 된 수급자 2만5711명을 기준으로, 종합조사에 의한 급여시간은 전체 수급자는 물론 장애유형별로도 ‘평균적으로’ 필요한 지원시간보다 급여시간이 적은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별 필요시간 응답 대비 충족률이 76.6%로 나옴은 물론, 2.16%로 나타난 급여 감소자 현황에서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총량적 측면에서의 감소자, 평균적 측면에서의 누락자에 대한 욕구 충족 여부에 늘 관심과 관점을 유지하고 그에 대한 이유 분석과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의 폭을 좁혀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하락자와 산정특례자에 대한 명확한 현황 공유와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 갱신조사자의 19.52%는 월 한도액 산정특례를 통해 3년 뒤 갱신조사 전까지 급여가 보전되고, 월 480시간의 급여량이 제공되는 1구간의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C계수 보정을 통한 1구간 수급자 발생, 향후 이의신청제도 보완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에 앞서, 일정구간 (ex. 2구간 이상) 하락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겠다 밝힌 재조사 전담반을 통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산정특례자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셋째, 종합조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개선 계획 수립과 정보공유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큰 편차를 가져오는 조사인력의 질적 강화 방안, 평가 매뉴얼의 완성도와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방안, 앞서 말한 이의신청제도의 유연화와 확대 강화 등 종합조사의 기준과 결과가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지 정부와 당사자, 가족 등이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설명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유형별 욕구를 담아낼 종합조사의 지속적 개선과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개인의 필요(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어질 이동, 소득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가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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