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질환수용자 관련 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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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질환수용자 관련 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7.03 16:46
  • 수정 2020-07-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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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관련
감찰 조사결과…개선안 마련

취침시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야간·휴일 의료 처우도 강화
정신질환수용자 인권증진 TF구성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취침시간(22:00~06:00)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 해제하나, 소란·난동 시 재사용하며, 진정시 즉시 해제하고 1시간마다 동정관찰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휴일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 주장하거나 상태 의심될 경우 가족, 내원 병원 연락 통해 의약품 송부 요청 등 처우상 필요 자료 수집하고 인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야간·휴일 의료 처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중증 의심자는 즉시 외부병원에서 진료 실시하고, 수용자 건강 의심시 영상통화 화상 시스템 통해 재택의무관이 직접 상태 확인하게 된다.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야간·휴일 원격 당직의사제도를 도입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 진료 강화를 2020년 9월 실시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도 마련된다. 교정본부는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를 적극 고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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