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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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6.26 09:10
  • 수정 2020-06-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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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한국당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6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했지만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호흡기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경우 장애 특성상 콜택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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