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비하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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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 비하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권고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6.25 10:41
  • 수정 2020-06-2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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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업무 안내나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인 점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체육회에 간부를 징계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A는 2019년 3월 ○○시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체육지도자로 입사해 신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간부 B로부터 자신의 배우자를 비하하고,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언행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같은 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간부 B는 신규 입사자인 A에 대해 입사 초기에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는 발언을 했고,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A에 대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내용을 넣어 신규 입사과정 중인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른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부 B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B는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간부에 대한 징계는 물론,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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