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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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시급하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6.05 09:37
  • 수정 2020-06-0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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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스무 살짜리 아들을 친모와 활동지원사가 개 목줄 등을 이용해 손을 뒤로 묶어 수시로 화장실에 감금하고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는 다니던 장애인복지시설이 며칠간 문을 닫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고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됐으며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가해자인 친모와 활동지원사에게 각각 17년과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6월 1일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적장애아동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아이만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에게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하며,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그로 인한 가정 내 어려움은 장애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동반자살 시도 등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장애인 학대로 인한 장애인 상해·치사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7.5%로 나타났으며 학대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학대 가해자는 시설종사자에 이어 부모가 두 번째로 조사됐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구성요건으로 형법 규정보다 가중처벌토록 하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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