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권유린, 언제까지 되풀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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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권유린, 언제까지 되풀이되나
  • 편집부
  • 승인 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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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또다시 후진적 행태의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수급비를 시설장 개인이 가로챘다는 비리혐의가 드러나 감독 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가뜩이나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에 건립 중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노숙농성이 수 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 역시 내부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사안으로 국가의 인권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시설이라 부르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렇게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설을 몸소 체험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지적이다.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비리와 인권 침해는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이라지만 인가를 받으면서 생활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다달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적법성을 내세워 공공연히 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방조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 시설은 선교원이란 이름으로 운영돼오면서 개집만도 못한 곳에서 잠을 재우고 폐기처분해야 할 쓰레기 음식들을 먹이면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급비마저도 사비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더 크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질렀다고 하기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반인륜행위에 상실감이 들 뿐이다.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복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일부 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수년 동안 인권을 유린당하고 수급비를 빼앗기는 동안 인천시와 강화군, 선원면사무소는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나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해가 아닌가. 법을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대로 장애인을 분리·격리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고 갖가지 형태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가 사회 문제로 매스컴에 오르내렸지만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탈시설을 요구하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할 때 시설을 고집하는 관계당국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 누구도 시설생활을 원하지 않는 저변에는 인권침해의 잠재적 불안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이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반인륜적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하지 않는 한 시설의 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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