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항소심 역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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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항소심 역시 “승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5.14 10:02
  • 수정 2020-05-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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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서울교통공사 측 항소 기각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이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5월 13일,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사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중도장애로 하반신과 왼손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이동 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한경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지하철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역무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오른손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한 씨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하였고 그 순간 등지고 있던 뒤쪽의 수십 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한 씨는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유형 부장판사)는 "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천552만여원을, 세 자녀에게 각 2천90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9년 10월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당시 신길역 환승 휠체어리프트 역무원 호출버튼은 계단으로부터 91.5cm밖에 안 떨어져 전동휠체어 회전반경인 155cm보다 적어 언제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다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따라서 신길역 휠체어리프트(호출조작반 포함) 설치·보존자인 피고인 서울교통공사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휠체어리프트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의 사고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사망한 한씨와 그 유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한씨가 2017년 무렵부터 A병원을 월 2회 정기적으로 내방하면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반복 사용하여 온 점, 한씨가 호출버튼을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인이나 역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의 설치위치와 주변 구조물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호출버튼 위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동종 사고가 없었다거나 한씨가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의 의무로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해 그 호출버튼을 사고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한 채 그 부근에 역사 전화번호를 표시해 두었다고 하여, 한씨가 역사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행위를 두고 한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라면서 “한 씨의 조작이 미숙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공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공사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28일 서울교통공사는 총 20억원을 들여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 사고가 일어난 1·5호선 신길역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완공했으며,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고 한경덕 씨의 추모 동판을 설치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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