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으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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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으로도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5.13 09:20
  • 수정 2020-05-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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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체 객석수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신규로 개관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안전시설 등을 변경 설치하는 영업장에 적용된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533개의 상영관 중 300석 이상 상영관은 414개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영화관 신규 개설수는 29.4건에 달한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피난안내 영상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으며, 고시에 영상물 제작자격 요건으로 한국수어와 폐쇄자막은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통역사와 화면해설은 전문작가 등이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수어교육원,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기관·단체에 별도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안내 영상물 내 광고는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1 이하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기존 영화상영관에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화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권고사항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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