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취약계층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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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취약계층 위한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30 17:03
  • 수정 2020-03-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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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3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월 평균 65만원) 지원한다.
      
두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여 지급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하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점포 재개장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또 사업을 정리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1.9만개소)하고,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한다.

이밖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한다.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先)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선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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