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연업 등 4개 추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업·공연업 등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3월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업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 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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