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후견인제 “정신장애인 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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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후견인제 “정신장애인 보호 어렵다”
  • 편집부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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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년후견법 공청회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성년후견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과 한국장애인부모회 주최로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현행 민법상의 후견인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정신장애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에 불과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 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교수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약채결 등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  그 불충분한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손해를 받지 않게 하려면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성년자의 후견 및 감호에 대한 법 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를 통해 성년자가 정신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규정했다.


 독일의 성년후견법은 신상 및 재산관계와 관련해 피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전제로 법률행위를 가능토록 규정해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을 존중함과 아울러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김정임 장애인부모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장은 “법안의 내용 중 성년후견인의 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야 한다”며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민법의 특성상 사회전반에 영향력이 커서 언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으로 정신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
 
 지난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은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성년후견제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 및 장애인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들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밖에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해당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를 포함해 중복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장애성년후견인을 계약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 장애인의 법적 생활관계 및 일상생활에 조력하는 자로 정의했다.(안 제3조)


 장애인은 1명 이상의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장애인 본인이 임의계약을 통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자 등 청구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할 수 있게 했다.(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적 장애인, 장애인인 본인이 소속된 장애시설의 장 또는 직원, 법원에서 해임한 본인의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었던 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안 제9조 제1항)


 후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선정후견인은 법원의 심의를 거쳐 각각 후견업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 제1항)


 본인 또는 법원은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안 제18조)


 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직무수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감독하고 성년후견인에게 특정한 직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후견법인은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외에 후견관련 상담, 성년후견인의 추천, 후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후견관련 교육 업무, 후견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안 제24조 제1항)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성년후견심의위원회의 감정서를 참작해 장애인 본인의 심신상태·생활 및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경력,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본인의 의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토록 했다.(안 제27조 제1항)


 법원은 후견심판 선고를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해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법원의 판사로 하며, 위원은 정신·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복지전문가, 장애인의 가족, 가족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의 증가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기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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