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6월 2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실시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3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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