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번 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골자는 ▲교통사고 취약자인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을 우선적 강화 ▲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 강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계획이다.
교통사고 취약자 보행안전 대책으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존(Zone) 30’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륜차 관리를 위해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고,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적극 시행해 도로교통 사망자 수를 금년도 5천870명을 5천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황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