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취약자 보행안전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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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취약자 보행안전 대책 확정
  • 편집부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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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번 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골자는 ▲교통사고 취약자인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을 우선적 강화 ▲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 강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계획이다.


 교통사고 취약자 보행안전 대책으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존(Zone) 30’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륜차 관리를 위해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고,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적극 시행해 도로교통 사망자 수를 금년도 5천870명을 5천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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