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헌법에 ‘장애인의 기본권-평등권’ 명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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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에 ‘장애인의 기본권-평등권’ 명시하자
  • 편집부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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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개헌세미나서 제기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제헌절을 기점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법 개정 시 장애인의 기본권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제28차 월요개헌세미나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의 강조는 세계적 흐름이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례”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헌법 제34조 제5항에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만 규정돼 있어 이번 헌법 개정 시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보장과 관련된 독자적 조항을 헌법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교육 기회의 봉쇄 등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헌법 개정 시 사회적 기본권과 평등권이 강화돼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밝힌 점들을 근거로 두 가지 안을 헌법 개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제1안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독자 조항 삽입 및 장애인 차별적 조항 개정이다. 현행 헌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34조 제5항을 고치고 제11조 평등조항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하자는 것.


 헌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신체장애인을 질병·노인 등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함으로써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연상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34조 제5항을 국가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제11조 제3항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와 동조 제4항에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시켜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정책패러다임을 반영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 의무를 헌법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을 박 의원은 제시했다. 


 제2안은 스웨덴 방식의 헌법 및 법률 일제 정비이다. 스웨덴처럼 헌법에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기존 장애인 법제를 일체 정비해 비장애인 일반 법제 속에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을 일제히 반영토록 하자는 안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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