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장기요양보험, 수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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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장기요양보험, 수술이 먼저다
  • 편집부
  • 승인 200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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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장기요양보험마저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총체적으로 부실덩어리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는 수혜등급 판정을 받고도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요양시설의 지역적 수급 불균형, 요양기관의 민영화와 영리화에 따른 난립과 무분별한 경쟁 및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미달과 공급과잉 및 열악한 노동환경, 재가서비스 급여액의 편법 수령에 의한 재정누수 등 제도적 허점투성이다.

이 때문에 민간요양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물론 요양기관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도 되기 전부터 많은 우려를 안고 추진됐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단시일 내에 인프라 구축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촉박한 시간에 쫓겨 불안한 정부는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독려하고 노인복지를 시장메커니즘에 내맡기기까지 했다.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 부실과 신고제로 인해 우려되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영리목적의 민영기관 난립으로 과다경쟁과 수급자 확보를 위한 편법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총체적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개선은 뒤로 미룬 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장애인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활동보조방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노인요양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비교·평가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장애인들도 노인들처럼 장기요양을 보장받게 돼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장애계가 노인요양방식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 한다. 허점투성이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없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장애인대상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다.

게다가 활동보조방식이냐 노인요양방식이냐와 같은 가뜩이나 민감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를 놓고 전혀 상이한 환경의 대상과 집단을 표본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거나, 경험이나 성격과 업무가 판이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업무위탁전문기관으로 선정한 것 역시 유의미한 비교평가가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 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채택된 방식을 장애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장애계의 숙원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졸속추진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동일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에 앞서 이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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