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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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제기
  • 편집부
  • 승인 2020.02.21 09:35
  • 수정 2020-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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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던 2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과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류oo 씨가 지원한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면접시험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채 불합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고 류oo 씨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하’를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합격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사건에서 여주시는 원고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면접시험 연장’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면접위원들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수어나 문자(필담)에 의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통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하며, 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면접위원들은 원고에게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등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류oo 씨의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돼야 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여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시험은 물론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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