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 기준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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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 기준 등 정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2.14 17:52
  • 수정 2020-02-1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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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2월 13일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해서 이에 따른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을 개정 △뇌변병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키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 제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의 정비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부개정 고시안의 개정 이유를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기준, 판정절차 등을 정비해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장애등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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