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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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4 10:29
  • 수정 2020-02-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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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교통약자가 정류소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해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연내에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 후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이 담긴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다.

이밖에도 새로 도입하는 전기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근처는 손잡이를 없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하는 등 버스 내부 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 누구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수종사자와 운수회사 등의 적극적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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