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당사자 소송비용 감면규정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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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당사자 소송비용 감면규정 마련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2.13 16:10
  • 수정 2020-02-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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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할 것’을 2월 10일 권고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

공익소송 패소 피해 사례로는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지체장애인 8명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신안군이 패소한 원고 공동에 697만 2천 원의 소송비용을 신청해 사회적 논란이 됐으며 법원은 신청 변호사보수를 감면했다.

위원회는 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제외)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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