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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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 편집부
  • 승인 2020.02.06 13:59
  • 수정 2020-0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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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7~3.18)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또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이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위탁대상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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