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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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입법예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1.23 16:43
  • 수정 2020-02-0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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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및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로 안전의식 강화 규정을 신설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제14조의2(교육) 신설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설된 제14조의3(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 했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동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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