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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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15 11:41
  • 수정 2020-01-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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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확대…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

기존 여성, 장애인 기업에만 해당되던 소액수의계약 대행 서비스가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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