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사소통…기본 ‘권리’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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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사소통…기본 ‘권리’로 인식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13 16:47
  • 수정 2019-12-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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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보급에서 그치는 것 아닌 DB구축, 교육 필요
‘접근 가능한’의 의미로 변화해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중심 권리와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양 부산장신대학교 엘아동발달연구소 교수(사진)는 “장애 특성이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사소통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본 사항이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기본인 만큼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기본 권리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의사소통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며, ‘접근 가능한’을 기본으로 하는 그들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UN 장애이권리협약에 근거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접근 가능한’을 기본으로 의사소통을 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캐나다의 경우 접근법을 주차원에서 규정해 서비스를 진행하던 것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확장해 2019년 6월에 상원의원에서 ‘접근 가능한 캐나다 법(ACA)’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전 세계 최초로 접근법을 규정한 국가가 되었다.


ACA법의 목적은 특히 장애인을 위하지만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법으로 캐나다를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및 지원방향에 대해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 확장 필요 ▲장애에 대한 제고와 접근성에 대한 논의 필요 ▲기존에 각각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합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삶을 영위하는 누구나 의사소통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의사소통 권리’로 인식의 확장이 요구되고, 이는 장애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 확장 부분이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당사자, 노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어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다룸에 있어 특정 장애영역을 위한 근시안적 장애 정책을 논하기 보다는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를 야기하는 접근성의 장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접근 가능한 사회와 국가가 어떠한지 심도 있는 논의장이 펼쳐져야 할 것 이다.”


이어 김 교수는 통합 부처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며, “예를 들어 온라인 서버를 구축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정보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AAC 기기를 단순히 보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제공된 기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대상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아동기, 학령기, 성인기로 생애 주기별 DB로 구축된 자료는 서로 공유되어 전 생에 전체에서 개인별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한 전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소통권리증진 센터…의사소통권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역할 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지은 활동가(사진)는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역할과 방향설정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설립되게 됐는데, 센터가 단순히 수단제공과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권리 확장을 돕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다.”


박 활동가는 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사소통권리에 대한 연구수행 △의사소통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의사소통 허브)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 및 홍보 △의사소통권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의사소통권리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을 들었다.


“의사소통권리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여기, 같이 살며 소통하자는 것이다. 의사소통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의 중요성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제도의 마련, 의사소통이 곧 모든 권리의 기반임을 인지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입체적으로 반영되고 ‘나-주변 환경-지원체계-대화상대방 등’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해서 사회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지, 의사소통권리의 보장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 필요

 

백정연 소소한 소통 대표(사진)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해 이야기하며, “발달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소통 지원을 하는데 있어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개인의 지적 수준, 장애특성 및 정도, 경험의 유무와 폭 등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비장애인 관점의 익숙한 방식을 전체하지 않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영국의 NHS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인 ‘접근 가능한 정보 기준’은 32개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포과할하는 것으로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필요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사진)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김 활동가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대표적은 기관은 수어통역센터다. 센터는 1999년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현재(2018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95개소가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성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5명으로 제한된 수어통역센터의 인력을 확대해야 하며, 분야별 전문 수어통역사 등 인력 양성과 인증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공익광고를 통한 개선 정책도 필요하고, 비장애인들의 수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해 보조기구 연구와 보급, 촉수어나 점화 등을 통역할 전문가 양성도 진행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맺음 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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