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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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빨라져
  • 편집부
  • 승인 200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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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 신청후 1개월내 지원

 앞으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주거지원이 긴급한 가구에 즉시 주택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가량의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주공의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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