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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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 제도화된다
  • 편집부
  • 승인 200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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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향상지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노후화된 시설과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지원이 요청돼왔던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향상지원법’(이하 삶의질향상법)이 지난 3월 25일 공포(시행 2010년 1월 1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한다.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된다.


 한편 지난 3월 제정된 ‘삶의질향상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추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책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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