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수 조정-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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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수 조정-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 편집부
  • 승인 200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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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횡령 방지 등…복지서비스개선 종합대책 발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그동안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편되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 현재 수행 중인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금년 11월까지 구축 ▲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 ▲ 공무원의 횡령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 등이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먼저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146개 복지사업을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해 56개로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사업의 수 증가와 사업 세분화에 따른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오는 2010년 예산안에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복지부, 교과부, 노동부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관리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지자체 새올시스템이 개선된다.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 개설을 시군구 승인을 받아 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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