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료 1만원 이하가구는 전국에 50만 가구이며 이미 경감을 받고 있는 가구가 제외돼 이번 조치로 35만 가구에서 45만 가구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12억여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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