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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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에 포함되나
  • 편집부
  • 승인 200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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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에 ‘활동보조방식-노인요양방식’ 추진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활동보조방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노인요양방식)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 권역별 안배를 통해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며, 활동보조방식은 4개 지역에서, 노인요양방식은 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후 두 방안 중 최적의 방안을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모집공고를 접수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시설,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등 현황과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된다.


 한편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공행동)은 이날 공청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공행동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 그 자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뒤엎고 노인요양보험 방식의 기만적 시범사업을 강행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요양보험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이식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노인요양보험은 월 최대 120시간을 넘기기 어렵고 자부담이 15%나 돼 서비스는 줄고 자부담은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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