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사절차상 불이익 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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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형사절차상 불이익 받지 않아야
  • 편집부
  • 승인 2009.06.05 00:00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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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 등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해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조서를 점자로 작성하도록 함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통역을 하도록 한다는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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