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제외대상에 전동휠체어도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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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제외대상에 전동휠체어도 포함될 듯
  • 편집부
  • 승인 200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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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장애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장난감, 레저용 등 종류가 많고 제작 유형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으로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제도권 내에 편입해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안에 배기량 등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용신고를 제외하는 이륜자동차는 50cc미만 중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와 관리실익이 미미한 특정 유형의 이륜자동차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자동차 범주에 들어간다면 전동휠체어 등에 번호판을 붙여야 하고, 보험가입도 해야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수용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해야 할만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현재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경 마련될 전망이다. <기사제휴=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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