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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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할 수 없도록
  • 편집부
  • 승인 200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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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5월 22일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대해서는 공공장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훈련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장애인보조견의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장애인 보조견을 육성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안발의 준비 과정에서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서 일본·프랑스 등의 외국 입법례도 분석하는 등 보다 심도 깊은 법안을 마련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양성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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